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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지피지기, 코로나19 생활 정보

오미크론 지피지기, 코로나19 생활 정보>
2022.03

이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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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지피지기, 코로나19 생활 정보

검사 체계 전환으로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와
확진자 재택 치료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코로나19 검사, 신속항원검사로 빠르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밀접 접촉자를 제외하고 이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PCR진단검사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명한다. 신속항원검사는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양성’이면 바로 PCR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 선별진료소를 찾아 현장에서 검사, 무료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받아 가정에서 검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원을 찾아 검사받는 방법이 있다. 선별진료소 혼잡도 현황이나 가까운 호흡기 클리닉 및 신속항원검사 기관 등을 찾고 싶을 땐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활용하자.

자가검사 키트 올바른 사용 방법

① 자가검사 키트 준비하기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6000원에 1회분 구입 가능.

② 검체 채취하기

면봉을 꺼내 콧속 깊숙이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

③ 검사 과정

면봉을 용액 통에 넣어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고 노즐 캡을 닫은 뒤
검사용 디바이스에 검체 추출액을 3~4방울 떨어뜨리기.

④ 결과 확인

검사가 진행되는 15분 동안 관찰한 후 표시선이 한 줄 (대조선 C라인) 나오면 음성,
두 줄(대조선 C라인, 시험선 T라인) 나오면 양성.

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진단검사 진행

쉽게 따라 하는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 치료 안내

무증상, 경증

진통해열제·종합 감기약을 복용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발열 등 유증상

의료 기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없다.

집중 관리군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에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실시.

확진자 재택 치료 시 유의 사항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택(또는 생활치료센터, 전담 병원)에서 격리 실시
- 화장실·물건 등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기
-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 해제 후에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 치료 중 대면 진료 안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재택 치료 중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면 진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외래진료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재택 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 직접 전화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1단계신청 대상자 → 외래진료센터로 전화

2단계사전 예약 대상자 → 외래진료센터 → 보건소 → 이송 체계

3단계병원 이송 개인 차량(접종 완료자가 운전하고 확진자가 대각선 뒷좌석 탑승), 민간 구급차, 방역 택시 이용

4단계대면 진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5단계자택 이송 개인 차량, 민간 구급차, 방역 택시 이용

확진자 격리 일정 예시

3월 14일 PCR진단검사 후 확진 통보

7일 차 검체 채취일 기준

3월 20일 자정(24:00) 확진자 별도 검사 없이 격리 해제

3월부터 달라지는 확진자 격리 체계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SNS 등을 통해 확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하며, 격리 해제 확인서는 발급을 중단한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 수동 감시로 전환

확진자의 7일간 자가 격리는 유지하되,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에 PCR진단검사 1회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동거인에겐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 사항(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및 KF94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및 사적 모임 제한) 준수를 권고한다. 단,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확진자 동거인

자가 격리 면제, 수동 감시

동거인의 확진 판정 3일 이내에 PCR 진단검사 1회 및 7일 차 자가검사 1회 권고

일상 회복 잠시 멈춤, 거리 두기 변경 사항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

운영 시간

유흥 시설, 식당·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PC방, 학원, 파티 룸 등 오후 10시까지 운영

방역 패스

출입자 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고,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음성 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추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등장, 유행 양상 등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재개)

※ 질병청 발표, 3월 13일(일)까지 적용 (이후 변경 가능)

김지영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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