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으로 바로가기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코로나19 알쓸 정보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코로나19 알쓸 정보>
2022.02

이슈

코로나19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코로나19 알쓸 정보

코로나19의 변이종인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방역의 최우선 목표가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 방법

그동안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누구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PCR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만 가능하다. PCR진단검사 역량을 고위험군 조기 진단에 집중하고, 확진자 조기 치료를 통해 코로나19 위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PCR진단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며, 이 외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일반 시민의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를 제공받아 검사를 진행한다. 유증상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ira.or.kr에서 거주지 가까운 병원을 확인할 수 있음) 등 지정 의료 기관에서 진료와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후 양성일 경우에만 PCR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료는 무료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질병관리청 발표

재택 치료의 공백을 메우는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현재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기본이다. 서울시는 재택 치료 환자가 증상 악화 소견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 진료와 검사, 항체 치료, 기저 질환 약까지 처방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자택에서 격리하며 의사와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하지만, 검사 등을 통한 증상 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은 재택 치료 대상자가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에서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 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 발생을 줄인다.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를 지원받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전 보건소에 신고해 임시 격리 해제를 받아 개인 차량으로도 이동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에서는 항체 치료제(렉키로나주)를 처방받아 주사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던 항체 치료를 처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머물며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기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2월 중 추가로 설치해 2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외래진료센터 의료 기관 (대면 진료, X-ray 검사 등 공통 제공)

구분 기존 변경
은평 서북병원 O
금천 희명병원 O
구로 미소들병원 O
강남 강남베드로병원 O
광진 혜민병원 O
중랑 서울의료원 X
강북 민병원 O
송파 그랜드요양병원 O
양천 서남병원 X
중랑 북부병원 X
동대문 동부병원 X
동작 보라매병원 X
강남 하나이비인후과병원 O

확진자 가족 걱정 끝, 서울시 가족안심숙소

서울시는 확진자 재택 치료가 중심이 되면서 동거 가족도 감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 강남권과 강북권의 역세권 호텔 2개소 143객실을 운영하며, 가족 입소도 가능하다. 가족안심숙소는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PCR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이용 비용은 무료다.

입소 기간 확진자 가족 간 동선 분리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7박 8일
신청 대상 재택 치료자의 동거 가족 중 환자 보호자 외 만 19세 이상 가족
신청 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02-2133-9635~6, yeyak.seoul.go.kr

코로나19 사망자,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1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우 방역 조치를 엄수해 장례한 후 화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된 것. 화장 시설에서도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장례 관련 안내 자치구 보건소 및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김지영 사진 연합뉴스

댓글쓰기

코로나19 추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