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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내 집 마련 어때요?

미리 내 집 마련 어때요?>
2024.11

생활

서울 생활 정보

미리 내 집 마련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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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 마련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가진 신혼부부들에게 ‘미리내집’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수경 시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수경 시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그중에서도 ‘주(住)’는 단순히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 가족에게 ‘집’이라는 공간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다.
심각한 저출생의 시대, 두 사람이 함께 신혼 생활을 꾸려갈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 자체를 망설이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미리내집’이 시작되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장 20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고마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이 신혼부부들의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리내집은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으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다. 지난 7~8월 제1·2차 총 627가구 입주자를 모집했고, 오는 12월 제3차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놀이터


미리내집만의 다양한 장점들

미리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말 그대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주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미리내집에서 사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고(기존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3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 기회 제공)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전경

단지 전경

최대 경쟁률 213 대 1

제1·2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평균 경쟁률이 50 대 1을 넘어설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 입주자를 모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자녀 대상49m2’는 213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리한 전용면적 49~82m2의 전세 금액이 2억1,75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안정적 거주를 보장할 뿐 아니라 2자녀 출산 시 시세의 90%, 3자녀 출산 시 80%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단지 스카이라운지

단지 스카이라운지

사전 점검 시작

미리내집 1호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들은 10월에 사전 점검을 시작해 올해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청해 당첨된 신혼부부 또는 예비 부부들은 사전 점검 자리에서 미리내집 당첨 후 자녀 계획을 세웠다거나,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어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며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주택 내부 사진

주택 내부 사진

12월 제3차 공급 예정

오는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구·성동구 등의 지역에 400여 호가 공급된다.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돼 있다.
제3차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

미리내집

‘미리내집’이란?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의 신혼부부 대상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 부부.

미리내집의 특장점은?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평형을 공급. 최장 20년 거주 보장.
2자녀 이상 출산 시 할인 매수 기회 제공.

제3차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서초구·성동구 등 400여 호. 12월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방법

SH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김용준 사진제공 서울시,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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