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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자를 위한 서울

① 노동자를 위한 서울>
2019.07

생활

서울 경제

경제특별시 서울

① 노동자를 위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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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도 노동자도 모두 웃으며 일해요”
마을 노무사 이남준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가 행복하려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동법률사무소 늘솜의 이남준 공인노무사는 현재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일하기 좋은 환경의 근본은 제대로 된 노무관리에 있다고 보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시작했다.

“마을노무사는 어려운 근로 관련 법률을 몰라 곤란하거나 노무 상담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최저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 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동안 양측이 소홀히 했던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서나 임금에 관한 지급 세부 사항 등을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 휴게 시간, 법정 휴일 등 노무관리 방법이 제대로 제공되어야만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됩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가 행복하려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하기 어 렵고 일 시키기 어렵다는 요즘 같은 시절이야말로 노무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고의성 없이 노동법을 몰라서 법 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법률적 처벌뿐 아니라 서로의마음까지 다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그는 말한다.

“그동안의 노무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서 영세한 네일 숍이 있었는 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구두계약서를 문제 삼아 사업주가 생각지도 못했던 벌금과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 하게 됐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근로자에게 제공 해야 하는 근무 조건 등을 조언해드렸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는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걸 예방하는 것이 마을노무사의 본분이니까요.”




Part 1. 노동자를 위한 서울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생활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등 서울의 노동환경을 반영한 현장 중심 노동 행정으로 주목받았다. 노동교육 및 상담,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서울형 생활임금 확대,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이어 서울시 11개 투자·출연 기관 무기 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노동자이사제 전면 도입, 노동 복합 시설인 전태일기념관 개소 등을 선보였다. 지난 4월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공평한 노동 복지 실현을 위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를 발표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처우’라는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청, 투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투자·출연 기관의 무기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고용을 실현하고 있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번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했다. 생활임금이란 서울 지역의 가계 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8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8350원과 비교해 1798원 많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21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민간 위탁 기관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

○ 노동자이사제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노사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노동자가 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비 상임이사로 참여해 경영의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정원 100인 이상 의무 도입 16개 투자·출연 기관에 총 22명의 노동자이사 임명을 완료했다. 또한 한국형 노동자이사제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노동자 중심의 지원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상징적공간으로,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자리한다. 1~3층의 전태일 기념 공간에는 전태일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제 작업장을 재현한 다락방 체험장 등을 마련했다. 4~6층에서는 노동 권익 활동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노동허브’,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부당 해고·산업재해 관련 상담과 조정, 권리 구제 등을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운영한다.

주소
종로구 청계천로 105
문의문의
02-318-0903
관람 시간
10:00~18:00(3~10월) / 10:00~17:30(11~2월)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 노동자가 모두 공평한 노동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늘어난다. 향후 서울시 25개 구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밀착 지원을 펼치는 것. 우선 권역별(동 북·동남·서북·서남·도심) 1개 소씩 5개 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 각 지역 간 노동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점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영세 사업장이 많아 임금 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지원한다. 관계 기관 및 지역 복지망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현재는 총 10곳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주소
종로구 청계천로 105
문의문의
02-6925-4349 labors.or.kr
상담
02-376-0001



마을노무사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무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해준다.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관리한다. 동시에 위법사항 시정, 노무관리 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한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신청 방법
1단계 - 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구비
2단계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메일 신청
진행 과정 (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신청 ▶ (서울시) 마을노무사 매칭
▶ (노무사) 집중 컨설팅 2회 ▶ (노무사) 이행 점검 1회
▶ (서울시) 컨설팅 결과 수합 및 분석

한해아, 김시웅사진 장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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