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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터 주거, 교통, 일자리까지

연금부터 주거, 교통, 일자리까지>
2017.04

생활

서울 복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연금부터 주거, 교통, 일자리까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질의 삶을 누려야 한다.
일상생활부터 주거, 교통, 일자리까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는 서비스를 한데 모았다.

장애인 홈페이지 disability.seoul.go.kr

연금 등 소득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증 장애 수당

생활이 어려운 3~6급 경증 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다.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집에 있는 경우 월 4만 원, 시설에 있는 경우 월 2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 연금과 같다.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이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 중 일정 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일정 수당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1~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 원을 받는다.

장애 아동 보육료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은 무상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 아동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 장애 아동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동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된다. 종일반은 월 40만6,000원, 방과 후에는 월 20만3,000원, 만 3~5세 누리 장애아는 월 4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 자금 대여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 최저 생계비 3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 해당한다.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등록 장애인 근로자는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할 수 있다. 9인 이하 승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 가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 장애인 복지 맵

<서울시 장애인 복지 기관 안내도-한눈에 보는 서울시 복지기관>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 내 복지 기관을 알려주는 리플릿이다. 각 권역별로 장애인복지관의 주소와 연락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또 종합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을 지하철 노선 중심으로 만든 지도와 함께 소개한다.

문의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353-0432,dfscenter.welfare.seoul.kr

아동·여성

여성·아동 장애인은 장애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쉽다. 그만큼 더 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와 부모 상담 서비스가 이뤄진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아동은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 치료, 행동·놀이·심리 운동 치료 등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 진단 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장애 부모 아동 언어 발달 치료

감각적 장애 부모를 둔 자녀는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해당한다. 언어 발달 진단과 언어 치료, 청능 치료 등 언어 재활 및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이 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양육자의 질병, 사회 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 480시간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처리, 외출 등을 지원받는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출산 비용

1~6급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거나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가정은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면 홈 헬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출산 예정, 만 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전국 평균 가구 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등록 여성 장애인이 해당한다.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사업을 수행하는 15개 장애인복지관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취업

장애인에게 자립과 취업은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 자부심과 직결된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활동 지원 급여, 지역사회 자립,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센터와 주택이 있다.

장애인 활동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방문 조사)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정 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 본인 등이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한다.

장애 부모 아동 언어 발달 치료

감각적 장애 부모를 둔 자녀는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해당한다. 언어 발달 진단과 언어 치료, 청능 치료 등 언어 재활 및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역사회 내에서 기획·운영하는 자립 생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동료 상담, 자립 생활 기술훈련, 정보 제공, 장애인 권익 옹호 등을 실시하고 센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 주거 지원, 이동 서비스, 보조 기구 수리·임대 등을 지원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자립을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현장 심사 등을 거쳐 퇴소 준비부터 지역사회 자립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 시설 퇴소 장애인은 자립 생활 주택에서 최장 7년간 건강·금전 관리부터 대중교통 익히기, 근로 시설 방문, 이력서 쓰기, 면접법 익히기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전환 서비스를 받는다.

문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02-724-0886

장애인 취업

구직 의사가 있는 장애인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취업박람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학생 직장체험 인턴십 등의 문을 두드린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기관끼리 연결해 일자리를 개발하고, 체계적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안정적 직업 생활을 지원한다. 취업 연계, 기업체 발굴, 사전 훈련, 취업 지원, 사후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1588-1954, jobable.seoul.go.kr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과 구인 업체가 만나는 장이다. 취업을 알선하고 실질적 구직 상담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4월(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에 열린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미취업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신청할 수 있다.

장애학생 직장체험 인턴십

특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 학생에게 직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운다. 서울 시내 특수 학급(학교) 고등부 3학년 및 전공 과 재학생이 해당한다. 직업 재활 시설, 표준 사업장, 사회적 기업, 자회사형 사업장, 공공 기관, 일반 사업체 등에서 실습할 수 있다.

교통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통해 이동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에 맞춰 콜택시(1588-4388), 인터넷콜센터(calltaxi.sisul.or.kr)로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운전 봉사자에게 연결돼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시내와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성남시, 인천국제공항 등 서울 인접 지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5km까지 1,500원, 5k~10km는 km당 300원, 10km 이상은 km당 35원의 비용이 든다.

문의 시설관리공단 02-2290-6114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보호자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토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에 운행한다.

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1~3급 시각장애인과 1~2급 신장장애인은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통해 민원 대행 업무, 출퇴근, 병원 이용, 외출·귀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35% 수준이고, 이동 요금 외 생활 보조 서비스는 10분당 1,450원이다.

문의 02-2092-0000(24시간),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02-2092-0000

장애인 출산 비용

1~6급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거나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가정은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면 홈 헬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출산 예정, 만 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전국 평균 가구 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등록 여성 장애인이 해당한다.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사업을 수행하는 15개 장애인복지관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7년 장애인의 날 행사 ‘함께서울 누리축제’

2017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 인권 분야) 시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험 행사 ‘함께 꿈, 함께 이룸’이 열린다.

일시 4월 12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서울무역전시관(SETEC) 제3전시실

내용 어울림 문화 공연, 축하 공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누리 콘서트, 장애인 단체별 부스

문의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4

주거

주거는 장애인 일상에 가장 필요한 요소다. 전세 주택 자금, 집수리, 공동주택 특별 공급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살펴본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 주택 자금

월셋집에서 사는 중증 장애인은 전세 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등급 1∼2급인 세대주이고 전세 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이며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 해당한다.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는 8,5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9,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매년 초(2~3월경)에 있으며, 신청 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 시설 설치 등 장애 유형과 행동 패턴 등을 고려해 수리해준다. 장애 등급 1~4급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 소득 50% 이하), 주택 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 주택 포함)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장애 가구가 해당한다.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업체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별 공급 알선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과 무주택 장애인 세대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이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정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로 특별 공급 알선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글 양인실 일러스트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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