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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에 힘이 되는 ‘청년 월세’

청년 주거에 힘이 되는 ‘청년 월세’>
2021.08

생활

서울 복지

청년 주거에 힘이 되는 ‘청년 월세’

서울 청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 직장 또는 학업 등으로 서울의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에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상반기 5000명을 선정해 청년 월세를지원한 데 이어 8월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인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해 2만20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는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생애 1회 신청 가능하다.

서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상반기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많은 청년이 신청해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이번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대폭늘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일하는 청년도 혜택을 받도록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해 기준중위소득 120%(월 소득 219만원)에서 150%(월 소득274만원)로 확대함으로써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한 단기 근로자, 중소기업 사회 초년생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상황이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안배했다.

서울 청년 이대한 씨의 청년 월세 추천기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바로 거주할 집을 찾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것은 좋지만, 값비싼 임차보증금과 매달 내야 하는 월세의 부담이 컸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당시 보증금이 없어 고시원에 살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작년에 처음 시행된 ‘서울시 청년 월세’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 경우 기준중위소득 조건과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기준에 부합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의 지원금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년에 2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제 경우 월세 지원금으로 이사 비용을 충당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지원의 경우 선정 인원수도 작년에 비해 5배 확대되었고, 기준중위소득 역시 150%로 완화되었으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체감 만족도

최대 200만원, ‘청년 월세’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 생애 1회 지원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액만 지원

접수 기간

8월 10일(화) 오전 10시~8월 19일(목) 오후 6시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9000명, 2구간(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6000명, 3구간(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4000명, 4구간(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3000명

신청 요건

①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②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서울 소재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금액 약 274만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⑤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 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
⑥ 보증금이 없는 월세,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월세가 없는 전세는 신청 제외)
⑦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해야 함
⑧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021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단위 : 원)

기준중위
소득
가구원
월 소득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환산율은 2.5% 적용

문의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김시웅 사진 이정우 일러스트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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