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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고 타는 전동 킥보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고 타는 전동 킥보드>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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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고 타는 전동 킥보드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등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꼼꼼히 숙지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보자.

보행자와 PM 사용자 모두를 위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PM 이용자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한 180만 명으로 나타났다. 공유 전동 킥보드 수를 합치면 PM 이용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등 PM 사고에 대한 공식 통계 작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7년 부터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횡단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면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안전 장구(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에서 PM을 운행하다 자동차와 충돌해 PM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PM이 보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다칠 우려가 크다.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개정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PM 이용 시 면허는 필수, 2인 탑승은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다. 기존의 만 13세 이상에서 연령이 상향되고 자격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만 16세 미만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보호자 처벌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그간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행위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종로경찰서 교통과 염하은 순경은 “바퀴가 작은 PM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이때 운전자가 튕겨나가며 차량이나 도로에 부딪힐 수 있어 안전모 미착용 시 부상 정도가 크거나 사망률이 아주 높다”며 “이번 PM 개정법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시험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행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25km 이하로, 이용 시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탑승하는 경우 불법 적발 시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잘 정착하려면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용해야 할 것이다. 편리함도 좋지만 편리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염하은

종로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

“ PM 탑승 시 헬멧을 꼭 착용하고, 안전 운행하세요.”

“PM 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해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유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운행 중 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만큼 자녀의 PM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PM, 제대로 알아보기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PM에는 그 외에도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원 휠이나 투 휠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페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스로틀(Throttle)방식의 전기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조건에 부합할 때 PM으로 인정된다.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PM에 포함되지 않는다.

헷갈리는 PM, 제대로 알아보기

1. 전동 킥보드 2. 전동 이륜평행차 3.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임지영 일러스트 한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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